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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73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8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갑 1~3, 4-1, 4-2, 5~8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임대하는 주택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C는 2011. 11. 2. 당시 남편이던 피고 B으로부터 그 무렵 포괄적묵시적으로 수여받은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 3,800만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더하여, 원고 등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을 피고 A로, 그 임차인을 원고로, 입주자(겸 전차인)를 피고 B으로 각각 정함과 아울러, 전세금 4,000만원에 전세기간을 ‘2011. 11. 9.~2013. 11. 8.’로 정하여 이른바 <‘기존주택 전세임대’ 부동산 전세계약서(☞ 갑 3)>를 함께 만든 다음{그 무렵 원고와 피고 B 공동 명의로 따로 만들어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임대차계약서(☞ 갑 2)>에는 “피고 B이 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제7조 제2항 ; 이하 그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C 측이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11. 10. 피고 C의 어머니인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전세시간이 끝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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