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9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3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연소기술장치인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재 교체 및 부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3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억 6,03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