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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116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호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광주시 D에 소재한 공사현장의 철골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여 2018. 2. 12.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대금지급기한 익월말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년 3월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8. 3. 2. 20,000,000원을, 같은 달 20일 10,000,000원을, C 주식회사로부터 2018. 3. 30. 66,000,000원을, 같은 해

4. 30. 33,000,000원을, 같은 해

5. 31. 55,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8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으로 58,000,000원(=242,000,000원-1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자재 중 일부를 납품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직접 구입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아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가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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