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4.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예비적으로, 만일, 을 제4호증(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1억 6,500만 원으로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또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1,500만 원이라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3, 5, 17호증, 을 18호증의 1,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4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측에 공사대금으로 2008. 10. 20. 5,000만 원, 2008. 11. 25. 3,000만 원, 2009. 1. 28. 3,500만 원, 2009. 6. 24. 2,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1억 6,500만 원 -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