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친구인 D의 결혼식 뒷풀이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E(31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E를 불러내어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2. 20:35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E를 불러내어 “왜 술을 마시면서 건방진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29세)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대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청소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뇌 천막의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