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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2 2019고정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 D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폭행 C은 2018. 3. 25.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남, 23세)와 눈이 마주치고, H이 옆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본 피고인 B은 H을 향해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C과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넘어뜨린 다음 발로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남, 23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주위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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