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아파트 현관 밖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후 이른바 빈집털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3:3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31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900만 원과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부터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3,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카드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