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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 커피숍 여자화장실 용변 칸 바닥에 볼펜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K(여, 3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CD 첨부, 여자화장실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볼펜 및 넥타이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인적이 드믄 시간에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횟수가 확인된 것만 20회, 설치 장소도 세 군데로 다수이나, 피고인이 2014. 초경부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삭제하여 복원되지 않은 동영상 파일도 다수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한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은밀한 부위가 촬영되었고, 대다수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될 것임은 명백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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