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에 있는 J 커피숍 여자화장실 용변 칸 바닥에 볼펜 형태로 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K(여, 3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CD 첨부, 여자화장실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볼펜 및 넥타이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입하고 인적이 드믄 시간에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횟수가 확인된 것만 20회, 설치 장소도 세 군데로 다수이나, 피고인이 2014. 초경부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삭제하여 복원되지 않은 동영상 파일도 다수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한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은밀한 부위가 촬영되었고, 대다수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될 것임은 명백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