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42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2, 26호를 몰수한다.

이유

... 다른 사람의 아파트 현관 밖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출입 패턴을 파악한 후 이른바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2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51만 원과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7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같은 날 기소중지)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3:30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831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현관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E는 몰래카메라를 통해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900만 원과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0.부터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합계 3,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이용한 카드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형 몰래카메라 영상 복원건)

1. 압수조서

1. 몰래카메라 분석기록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