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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18:32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휴대용 가방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고 그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가방을 피해자 D(여, 41세)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J병원 피해자 영상),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2017년경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 영상 목록),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31번 기재 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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