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2518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6. 11. 21. 이 법원 2016타채43002호로 D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 중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76,574,08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 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76,574,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의 급여채권 중 일부는 전부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압류가 된 나머지 급여채권은 집행공탁하여 피압류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원인 D에게 매월 19일 급여를 지급하는 사실, E와 F이 각 D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2. 27. 및 2014. 12.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E에게 D의 2014. 2. 19. 급여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매월 급여채권을 지급하다가 2014. 12. 19. 급여채권 중 3,394,535원을 지급하여 E의 전부채권이 소멸된 사실, 피고는 F에게 D의 2014. 12. 19. 나머지 급여채권 3,202,067원 및 그 이후의 급여채권을 지급하다가 2016. 12. 19. 급여채권 중 3,044,937원을 지급하여 F의 전부채권이 소멸된 사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