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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의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제비뽑기로 2년 임기제 담임목사로 당첨이 되자 전임목사 D을 비롯한 교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마치 자신이 영구적 담임목사가 된 것처럼 해당 교회의 대표자 등기명의를 변경하고, 교회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등기를 마치기 위해 D 등의 명의로 공동의회 결의서, 대표회의 결의서, 제직회 결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각 문서의 명의인들이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문서가 아닌 점, 피고인이 비록 임기제 담임목사이지만 교회 내부 절차를 거쳐 C종교단체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C종교단체 부동산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은 불실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및 동행사의 점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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