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3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