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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8노5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적어도 ‘C, D이 미성년자여도 괜찮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C, D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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