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원고 B의 부 D가 설립한 교회이고, 광주 서구 E 대 3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년 12월 초순경 당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원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겸한다. 이하 ‘담임목사’라 한다)이던 F이 사임하자 원로목사였던 D는 2013. 12. 15. 피고를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4. 1. 18.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D에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해 주면 퇴직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D를 속이고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교회가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출교제명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교회가 소속된 교단을 불법하게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 교회 담임목사 취임은 무효이다.
이에 원고 B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계속하여 자신이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나아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대표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