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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70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변제기 2014. 9. 12., 이율 연 7.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5,864만 원(= 원금 5,000만 원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원고가 구하는 변제기 이후로서 2015. 1. 1.부터 2017. 5. 26.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64만 원에 대하여 또다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신뢰성협회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온 원고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 연 15%를 청구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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