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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가단90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쓰고 2017. 9. 19.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8. 9.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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