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9 2015가단9895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6. 26.까지 연 7.2%,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6.까지 약정이율인 연 7.2%,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