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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정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지층 1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을 수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4. 7. 9.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8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지불 각서, 체불 금품 확인 원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지층 1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을 수주 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4. 8. 19.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B의 2014. 5.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 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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