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 24.부터 2015. 3. 2.까지 목수로 근로 한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105,000원, 2015. 1. 24.부터 2015. 3. 6.까지 근로 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51,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85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의 각 피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