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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7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 24.부터 2015. 3. 2.까지 목수로 근로 한 C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105,000원, 2015. 1. 24.부터 2015. 3. 6.까지 근로 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751,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85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의 각 피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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