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C(주)의 대표로서 남양주시 D산업단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3. 23.부터 2018. 3. 26.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3월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F(주)의 대표로서 위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목공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