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2012. 2.경, 2013. 11.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중 C 외 1인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04호, 제414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1. 9.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C과 D(제101호 등에 관하여 C 3/4 지분, D 1/4 지분 공유), E(제402호 등), 주식회사 선진렌터카 주식회사 미림에이엠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401호 등), F(제404호), G(제413호), H(제520호), I(제523호) 등이고, 그 후 201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수가 더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1. 9.부터 2013. 1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04호, 제414호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미납된 금원은 1,831,900원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C 등 일부 구분소유자와 사이에서만 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