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2012. 2.경, 2013. 11.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중 C 외 1인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12호, 제416호, 제417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1. 9.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C과 D(제101호 등에 관하여 C 3/4 지분, D 1/4 지분 공유), E(제402호 등), 주식회사 선진렌터카 주식회사 미림에이엠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401호 등), F(제404호), G(제413호), H(제520호), I(제523호) 등이고, 그 후 201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수가 더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관리비 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자이다.
원고는 대표권이 있는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한 관리업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소송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무효이다.
관리비 징수 권한은 관리단에 있고 원고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 부적격자).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고 관리비 징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