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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가단2813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책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경부터 서울시 용산구 B 등 지상 C 집합건물(지하 5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업무시설 등 60개 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가 있고,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이다)의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안성개발 주식회사(‘주식회사 참일’로 상호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위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던 중 2000. 11. 30. 다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4. 15.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층 6호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구분건물의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10,937,000원과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시행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2011. 7.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원고의 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 소유자의 연체 관리비를 포함한 2012. 6.분까지의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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