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3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소재 테크노마트21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크노마트21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1998. 10. 13.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B, C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6. 4.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바, 2014. 2.경까지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는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5,381,400원, 연체료는 합계 14,351,2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4호증의 1, 5, 6, 제5호증의 1,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9,732,680원(25,381,400원 14,351,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