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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팔아주거나 그 비용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아주고 그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2대, 시가 약 19,800원 상당의 유심칩 2개 등 합계 1,81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 렌트비를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를 결제하면 저녁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렌트비 3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 19:4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팔아주거나 그 비용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팔아주고 그 비용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2대, 시가 약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29,700원 상당의 유심칩 3개 등 합계 2,78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20:1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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