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영하는 F가 지금 개인사업체이지만 2011. 12. 말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때 지분 30%를 주겠으니 투자해라. 투자금을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입금 한 달 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출자금에 따른 수익은 회사의 이익과 손해 관계없이 월 300만 원 이상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재무상태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구체적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G의 채무변제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F를 법인화하거나 위 금원을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천안세무서)
1. 공장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임금 미지급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압류를 당하는 등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의 발생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일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