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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2 2012고단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000만원 상당으로 F회사의 대리점을 유치하고, 3,000만원 상당으로 G회사의 상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이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마련하는 등 투자금원을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러면 너는 인테리어를 배워나가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5:5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G회사 측 판매직원을 접대하면서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 어느 정도 단가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협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금을 낼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공과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인테리어업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상황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채무변제나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만들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6.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2011. 11. 17.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1. 2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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