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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4고단1471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1471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1471) 피고인 A는 2013. 5. 3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김가공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장 운영에 필요한 김구이기계를 팔면 2013. 말까지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당시 김가공 공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이미 18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잔금 11억 5,000만 원을 부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장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 건물에 청구금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외에도 약 1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장 가동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스스로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상환 조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자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초경 시가 합계 1억 6,650만 원 상당의 김구이기계 2세트, 부속기계류 등 총 12점의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기계목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32억 5,000만 원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약 25억 원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4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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