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7.26 2012고단3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938,4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I대학교 학점은행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동산 경매업무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B은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1. 변호사법위반 B은 천안시 동남구 J에서 K를 운영하던 중,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성시 L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락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경 M의 소개로 위 B을 만나 B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경매에 관한 소송서류 제출 및 유치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995,6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0. 7. 9.부터 2011.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38,400원을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O)로 송금 받은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426,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373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209, 서울고등법원 2011나755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 인도명령신청사건 등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B이 2010. 11. 3.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265,980,000원 상당의 우레탄 판넬 614장(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판넬을 가져가 R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