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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263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3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2. 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창녕, 고성, 전라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6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스스로의 자력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를 하고, 그 투자사업도 단순히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공사를 한 다음 되팔거나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51,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1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약 13년간 동거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7. 4. 23. 21:00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피해자 F를 초대한 후, 피고인 B는 “A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년 후부터 투자원금과 1년 동안 투자금액의 60%를 4개월마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덧붙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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