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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1구에 있는 영웅수산 앞길부터 완도읍 가용리에 장보고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08년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1번, 2013년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1번,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후 2014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전 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면허를 적법하게 다시 딸 의사 없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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