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5일 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완도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년과 2011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단기형의 선고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