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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 장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 6.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임에도 2015. 4. 15.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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