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교회 담임목사인 원고는 2013. 11. 1. D교회 담임목사인 피고로부터 D교회를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5억 5,000만 원(이하 ‘인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3. 15.까지, 잔금 1억 9,500만 원은 2014. 5. 23.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인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인수대금과는 별도로 2014. 12. 31.까지 6,500만 원(이하 ‘추가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6.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에게 추가대금 중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추가대금 중 미지급된 1,000만 원(이하 ‘미지급 추가대금’이라 한다)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382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기억에 의존하여 약 7개월 동안 피고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로 인수대금을 초과하는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초과 지급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미지급 추가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2) 원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미지급 추가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인수대금 초과지급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D교회 인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약속이행보증서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