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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139
원상회복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치킨 가맹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4. 4. “E”이라는 브랜드로 치킨 외식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지사 개설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F의 전주, 전라북도 지역본부(이하 ‘E 전북지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남으로서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인수 당사자 D의 법인 주식 및 E 전북지사 영업권을 매매함에 있어 모든 주주의 실질적인 대표 매도인을 피고 B으로, 모든 주주의 실질적인 대표 매수인을 G으로 한다.

2. 인수 금액 지급 방법 및 내용 인수 금액: 2억 4,000만 원 지급 내용 ① 현금 지급: 1억 3,0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은 2014. 1. 29.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3. 14.에, 잔금 7,000만 원은 2014. 5. 30.에 각 지급한다.

② 채무 인수: 1억 1,0000만 원 - 본사물류채무 5,000만 원, 지사개인채무 5,000만 원, 지사주류채무 1,000만 원은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G에게 승계된다.

3. 인수 내용 D의 E 전북지사 영업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 의무를 피고 B과 G이 인수인계한다.

원고는 2014. 3. 14. 모친인 G의 명의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D의 주식 및 E 전북지사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 29.부터 2014. 7. 15.까지 D와 피고 C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채무 인수하기로 한 1억 1,000만 원 및 추가로 대리점 물류보증금채무 5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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