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5. 700만 원, 2013. 4. 1.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대여금’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① 2009. 6. 11. 2,100만 원, ② 2010. 4. 5. 100만 원, ③ 2011. 9. 30. 50만 원, ④ 2012. 6. 25. 600만 원, ⑤ 2012. 10. 31. 100만 원, ⑥ 2013. 9. 9. 150만 원, ⑦ 2014. 9. 4. 130만 원 합계 3,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 또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2,230만 원(= 피고의 대여금 채권 3,230만 원 - 원고의 대여금 채권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 1)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당사자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 및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도 소멸하였다. 2) 제1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위 합의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3,23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3 제2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6. 10. 7.부터 지속적으로 피고를 회사자금 횡령, 사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따라 협박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채권 5,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