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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20가단62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년 차임 1,000만 원(그 중 1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500만 원은 2019. 3. 지급, 나머지 400만 원은 2019. 4. 30.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원고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년 차임 중 6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2019. 2. 25. 100만 원, 2019. 3. 9. 500만 원) 2019.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4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9. 27.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연체된 수도요금을 2019. 10. 1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 차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833,333원(1,000만 원 x 1/12, 원미만 버림)이 되고, 피고가 지급한 600만 원은 약 7개월 6일간의 차임 5,999,997원[833,333원 x (7 6/30), 원미만 버림]에 충당되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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