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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0:55경 위 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치안센터 앞 유턴장소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장소이고 전방에 교통섬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안전지대 교통섬의 연선석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605,248원 상당,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43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유통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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