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26 2012고합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3:25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사천읍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금동 동금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동금동 동금사거리 교차로를 벌리동 방면에서 향촌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함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항망 사거리 방면에서 벌리동 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