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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28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아내인 B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6.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함]을 받은 자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04:04경부터 2019. 3. 13. 08:05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 2건, 문자메시지 1건을 송신하고, 4회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3. 09:50경 위 제1항의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수사)

1. 피해자보호명령

1. 주거지에 들어온 피의자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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