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으며,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16:55 경 대구 동구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사실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나 누범 및 음주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하기 전부터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