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 15:01경 보령시 대천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두 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