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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9:44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노천길 29-1 앞길에서 같은 군 의성읍 경북대로 5680 마늘이야기 식당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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