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03 2014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6. 19:44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노천길 29-1 앞길에서 같은 군 의성읍 경북대로 5680 마늘이야기 식당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