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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2 2019나5045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D, E 및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양산시 N동에 있는 사찰인 ‘J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의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2) 피고는 승려로서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초빙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D 등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2. 13.경 D 등과 사이에 원고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법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대웅전,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요사체, 이 사건 극락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매수 사찰건물’이라 한다

)과 그 부지인 이 사건 I 토지 및 C 토지를 매매대금 1,0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매수 사찰건물과 이 사건 I 토지 및 C 토지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I 토지 및 C 토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D 등은 원고에게 양산시 소유인 이 사건 H 토지 지상 미등기건물을 모두 매도한다. 단, O 명의의 산신각은 제외한다. D 등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양산시와 사이에 양산시 소유인 이 사건 H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16. 5. 23. 이 사건 대웅전 및 주택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요사체 및 극락전은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지초빙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P스님의 소개로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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