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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8.1.(973),2091]
판시사항

개인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청용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3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 1 및 소외 2는 대성사라는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이를 청용사로 개칭하고 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위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5 또는 소외 3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바 없고, 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청용사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한때 위 청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 사찰을 공동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이 등기된 때 위 청용사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위 청용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 3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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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10.7.선고 92나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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