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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4066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 한다

)를 작성하였다. 2007. 1. 9.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보조참가인(I J K의 대리인) 을: H 병: C 정: 피고(L의 대리인

1. 다음 ‘갑’과 ‘을’은 ㈜A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군위군 E M N 외 일원에 대웅전 명부전(납골당) 요사체에 지분을 주식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현 ㈜A 대표이사 피고 B에게 대웅전 명부전 요사체 등 사찰 부지 허가 외 약 38,000여 평을 양도할 것이며 대웅전의 수익 또한 피고 B에게 전부 주기로 한다.

1. 아울러 ㈜A 대표이사 피고 B과 건축주 주지스님 C(법명 O)은 ‘갑’에게 50% 명부전의 납골당 ‘을’에게 15% ‘정’에게 35%를 무상 양도하며 분양과 수익 일체를 절대 관여치 않을 것이며 ‘갑’ ‘을’ ‘정’은 이를 인정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인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병’은 적극 책임지고 받기로 한다.

* 이 모든 행위가 ‘갑’ ‘을’ ‘정’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기 위함이며 3인은 신의로서 본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2007. 1. 30.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C건물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② 2007. 1.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7. 1. 30. 접수 제126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건물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③ 200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5. 15. 접수 제56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건물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06. 4. 20. 접수 제3838호로 종전 소유자 P로부터 원고 앞으로(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 2006.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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