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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4735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G과 양산시 H 일원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 A는 자금을 투자하고, G은 토지 매수, 시행사의 선정, 금융업체의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와 G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8. 2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원고 A와 G은 원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A의 아내인 원고 B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피고 E은 양산시 I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D는 양산시 H 외 17필지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

) 중 일부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의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 F은 양산시 J, K 토지(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제1 내지 3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G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제1 내지 3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협의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차액은 피고들이 G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 E은 2006. 8. 1. G, 원고 A와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600,000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12%를 계약 체결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G 외 1인(법인명 : 가칭 주식회사 C), 원고 A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G과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4,800,000원으로, 계약 체결 완료시 지급하는 계약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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