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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구단1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0. 경 경기 가평군 B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9. 위 사무소에서 D 임야 583㎡ (E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인 F, G에게 상속됨,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당일 매수인 H가 매도인 측에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H가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매도인 측은 F, G의 이모인 I이 대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I 이 대리한다는 기재는 없고, 이하 매매계약 당사자를 ‘ 매도인, 매수인’ 이라 한다). 매도인 F, G, 매수인 H 목적물 이 사건 임야 대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1억 800만 원은 11. 17. 지불하기로) 제 7조 [ 중개 보수]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중개 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 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 보수를 지급한다.

[ 특약사항]

6. 잔금지급 일을 앞당기는 대신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자 상당액으로 200만원을 잔 금 지불 시 지급한다.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Ⅲ.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에 ‘ 중개 보수 200만 원 (1 억 2,000만 원 ×0.9% 108만 원( =1 억 2,000만 원 ×0.9%) 이 정확함. ), 산 81-77 포함한 중개 수수료 임’ 이라고 기재

다. 매수인이 2019. 2. 19. 경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 계약서와 관련하여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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