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7. 16. 남양주시 C, D, E에 대하여 수확간벌 등의 내용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이전경 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남양주시 F, G, H, I, J, K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0.35ha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남양주시 L 등지에서 전기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잣나무류를 굴취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벌채목을 운반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M, N, K에 있던 기존의 운재로를 굴삭기로 확장하면서 약 200㎡의 산지를 훼손하고, 보전산지인 M, D, K에 폭 3m, 길이 459m 상당의 운재로를 조성하여 약 1,377㎡의 산림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사용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남양주시 L 등지에서 전기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굴취된 잣나무 5톤 차량 6대분을...